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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747생산일자 1988.06.22.
AI 요약
요지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 소재 :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나. 현등기권자 : (주)○○은행 관리부장

 다. 취득방법 : 경매

 라. 계약년월일 :1987. 07.23.

 마. 계약금액 : \763,000,000원

 바. 불입 내용 :

  (1) 계약금 \76,300,000원

  (2) 대금납부 :

   1회 1988년 01월 22일 : 68,670,000원

   2회 1988년 07월 22일 : 68,670,000원

   3회 1989년 01월 22일 : 68,670,000원

   4회 1989년 07월 22일 : 68,670,000원

   5회 1990년 01월 22일 : 68,670,000원

   6회 1990년 07월 22일 : 68,670,000원

   7회 1991년 01월 22일 : 68,670,000원

   8회 1991년 07월 22일 : 68,670,000원

   9회 1992년 01월 22일 : 68,670,000원

   10회 1992년 07월 22일 : 68,670,000원

 사. 현재까지 불입금

  (1) 1987.07.23 계약금 76,300,000원

  (2) 1988.01.22 계약금 68,760,000원

 아. 신설회사에 양도금 : 경매대금 그대로 양도

[질의내용]

 (주)○○은행의 위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이○○외 3인이 763,000,000원에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바 신설법인에게 경락금대금으로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