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분양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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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양도한 경우 과세해당 여부재산01254-1776생산일자 1988.06.27.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0여년을 한곳에서 살아오다 1984년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로 인해 이주해 살고있는 이주자입니다.
○ 토개공과의 이주전 계약시 이주자에겐 특혜를 주어 공사완료후 1필지식의 택지를 분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1필지 210㎡를 분양받아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1987년 10월)
○ 그런데 분양받은 택지에는 형편이 어려워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매매를 하여 아파트 입주라도 하려하니까,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 토개공과의 계약서에는 한번은 전매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금을 면할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