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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796생산일자 1988.06.29.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며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이라함은 동 규정 (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01

1988.02 양도

양도후

유상증자

유상증자후

갑 주주

900주

-400주

500주

500주(인수포기)

500주

을 주주

50주

-

50주

50주(인수포기)

50주

병 주주

50주

-

50주

50주

100주

정 주주

-

400주

400주

400주

1350주

                                           +500주 (인수포기분인수)

                                    갑주주와 을주주는 특수관계인임.

○ 이 경우 상속세법상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르는 이익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갑ㆍ을주주가 사정으로 인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인수 포기한 지분과 합쳐 51% 이상이 이동되었을 때 갑과 을주주에게 주식이동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비록 주식이 이동되었다 할지라도 무상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