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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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7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리고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그 사전 계약내용이 법에 의한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 “나” 및 “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시취득에 대한 방위세 부과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 중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사항에 임야도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환매계약에 의한 방위세 부과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을 새로취득할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비과세된는바, 임야의 경우도 사업종료후 원가환매의 경우로 방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환매의 경우 방위세 환급 여부
계약서상 환매를 조건으로 협의계약하고 토지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원가로 환매하는 경우 기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