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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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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25생산일자 1988.07.02.
AI 요약
요지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 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 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임. 그러나 본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 중 몇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당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기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납부코자 1988년도에 과거부터 소유하던 부동산 중 소재지가 상위한 몇 건을 처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단, 부동산 신규취득은 일체 없음)

○ 상기와 같은 경우 1988년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지 여부.

○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