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826생산일자 1988.07.02.
AI 요약
요지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이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친정에서는 1966년에 종중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종친회에서는 1987.07월경에 이 토지를 매도하고 다시 다른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나. 위 원인으로 인하여(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1,000만원정을 부과하였으므로
다. 종친회분들은 매도를 할때 ○○공사에서 매수를 하였으며
라. ○○공사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하여 제3자에게 매도처리하였고
마. 등기절차는 종친회에서 ○○공사요구에 의거 ○○공사를 경유치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대로 등기를 필하였기 때문에
바. ○○공사가 전매를 하였는데 종친회에서는 80세노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모르는 무지에서 제3자에게 등기절차를 하여주었으며
사. 개인의 명의도 아닌 종친회 명의인데 투기를 할 이유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지의 여부.
아. ○○공사로 매도한것으로 하면 세율을 몇%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자. ○○공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차후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