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철거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철거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1828생산일자 1988.07.02.
AI 요약
요지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0년 주택 1동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살아 온 세대주로서 1985년 04월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에 무허가주택1동(건물은 무허가로 동회에만 등재, 토지는 등기되었음)을 취득하고 있다가 1987년 봄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착공하자, 1988년 04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분양계약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체결하고, 기존 무허가주택과 토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추가로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1988년 05월 말 기존주택(1980년 취득분)을 매각하고 재개발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전세로 남의 집에 살고 있었으나 전세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여 미완성상태의 아파트분양권을 매각하여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려고 하는바, 처음 주택의 매각 또는 재개발아파트분양권의 매각 중 어느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