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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31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05 ○○시 ○○구 ○○동 ○○호 주택을 매수하여 12년간 살아 오던중 위 주택이 1987.03.07 서울시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철거됨에 따라 이주하였고(현주소 ○○시 ○○구 ○○동 ○○호 전세), 본 재개발지역조합원으로 1987.09.30 지분배당 국민형아파트 33평을 분양받았으나 생활여건상 어려움으로 아파트입주권을 매도하고 일반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