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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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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833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직장을 옮기고자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고 대구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대구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3년 후에야 서울주택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1년 거주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대구집 : 1981.02.07∼1984.05.06(3년 거주 후 양도 과세미달)

 - 서울집 : 1984.02.19∼1988(1년 거주 1988.07.01∼1989.07.02)

 가. 서울집에서 1년 거주 후 1989.07.03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나. 과세가 된다면 대구집과 서울집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