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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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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
재산01254-1860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7, 1987.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때부터 농경지로서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1972.12.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아 이때까지 주거지로서 형성되지 않아 본인의 처가 이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본인은 직장관계로 외지로 나와 있음). 그리고 관할 지방관서에서도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