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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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재산01254-1861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27,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7, 1988.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소유 전을 1965년부터 무단점유 경작하다가 1978.03부터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계속 경작을 하던 중 1985년 말 국가로부터 매입하라는 서문을 받았습니다.
○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통지를 신청, 경작자 우선권부여 혜택에 힘입어 소유권이전 취득(1986.12.10)하였으며, 계속 농사를 짓다가 매입과정에서 빚어진 농가부채 때문에 1987.09.23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