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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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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1866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결정기준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치]

 A필지 - ○○시 ○○구 ○○동 ○○번지○○호 (전 94평)

 B필지 - ○○시 ○○구 ○○동 ○○번지○○호 (전 204평)

가. 위 필지 A.B를 1984년 09월 자연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대지 중 A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지목,전이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1987년 01월에 매매하였습니다.

나. 1987년 02월에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고(금액 410,000원정)

다. 1987년 07월 고지 예정 통지서(금액 1,100)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라. 나머지 B필지 지목변경이 여의치 못하여 매매(자연인)코자 할 때 양도소득세 토지등급에 의한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1) 공한지세(기히 납부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2)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