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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산01254-1922생산일자 1988.07.11.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623, 1988.06.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대장상 등급을 결정권자가 결정도 하기 전에, 7개월 후에나 적용할 토지의 등급을 소급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토지의 현행등급을 기준으로 한 과세에서 3배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고 법에 당연히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매도할 당시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것이 국세청에서 전산처리된 고지서에 의해 이미 납부하였는데, 다시 세무서에 소환되어 제반 서류를 검토 후 세액을 재산출,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잠정등급에 의해 납부하도록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