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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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1923생산일자 1988.07.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속 청주시내에 거주하던 자로 1987.03.24 청주시 변두리지역의 농지(논 4,529㎡)을 취득하여 익일등기를 필 한 후 채무 등 사정상 동년 11.11 양도하여 익일 등기상의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으로 청주시 인근지역에 농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동산 양도·취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모든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