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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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한 질의재산01254-1924생산일자 1988.07.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71, 1987.1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71, 1987.12.081.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01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585㎡(2,899평)를17,4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후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1988.06.25 다시 그 임야를 매입한 금액에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양도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