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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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929생산일자 1988.07.1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523, 1984.02.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23, 1984.0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임.
○ [갑]으로부터 택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분양할 경우 [갑]이 양도한 택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 면제대상이 아니된다.
(을설)
- 면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5조
※ 소득1264-523, 1984.02.10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