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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951생산일자 1988.07.12.
AI 요약
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질의 내용중 국내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2.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15조1항2호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아래 입증방법에 의거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설명]

 가. 1세대(○○동 ○○호)에 동거하다가 1981.11.17 미국으로 이민한 본인은 출국이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호 지상에서 무허가 건물에 거주 하였으며(1968.10.20 이후 출국시까지) 1981.05.30에 조○○과 혼인하였습니다.

  그후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김○○(본인의 누나)이 상기 주택을 관리하다가,(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음)1988.06.20에 매수자에게 양도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인감증명을 경유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1968.08.27 최초 취득당시는 ○○동 ○○호 상에 한 지번으로서 2개의 주택이었으며, 그 후1976.11.15 ○○동 ○○호(누나 김○○소유)와 ○○동 ○○호(본인소유)로 분할등기 하였으며, 1982.5.10 ○○구에서 지번변경이 되면서 ○○동 ○○호는 ○○동 ○○호로, ○○동 ○○호는 ○○동 ○○호로 각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거주기간 동안은 국내에 상기 지번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을 뿐이며 동 건물은 1985.06.29 특정건축물양성화에 의거 건축물로서 준공등록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제1호·제2호에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나. 출국 전까지 ○○동 ○○호에서 실지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인후보증으로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후보증에 의해서 실지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의 비과세대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인후보증의 양식과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동 ○○호(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1988.06.24 자로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즉, ○○동 ○○호 김○○소유 부동산과 ○○동 ○○호 김○○ 소유 부동산이 각각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