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15조1항2호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아래 입증방법에 의거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설명]
가. 1세대(○○동 ○○호)에 동거하다가 1981.11.17 미국으로 이민한 본인은 출국이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호 지상에서 무허가 건물에 거주 하였으며(1968.10.20 이후 출국시까지) 1981.05.30에 조○○과 혼인하였습니다.
그후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김○○(본인의 누나)이 상기 주택을 관리하다가,(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음)1988.06.20에 매수자에게 양도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인감증명을 경유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1968.08.27 최초 취득당시는 ○○동 ○○호 상에 한 지번으로서 2개의 주택이었으며, 그 후1976.11.15 ○○동 ○○호(누나 김○○소유)와 ○○동 ○○호(본인소유)로 분할등기 하였으며, 1982.5.10 ○○구에서 지번변경이 되면서 ○○동 ○○호는 ○○동 ○○호로, ○○동 ○○호는 ○○동 ○○호로 각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거주기간 동안은 국내에 상기 지번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을 뿐이며 동 건물은 1985.06.29 특정건축물양성화에 의거 건축물로서 준공등록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제1호·제2호에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나. 출국 전까지 ○○동 ○○호에서 실지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인후보증으로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후보증에 의해서 실지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의 비과세대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인후보증의 양식과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동 ○○호(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1988.06.24 자로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즉, ○○동 ○○호 김○○소유 부동산과 ○○동 ○○호 김○○ 소유 부동산이 각각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