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받은 아파트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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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952생산일자 1988.07.1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불량주택 재개발지역 내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인데(입주예정일 1988.12월말) 등기를 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신문.방송에서는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에서의 1차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