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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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산01254-1956생산일자 1988.07.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17, 1987.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17, 1987.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대구직할시 내에 소재하는 자전거부품제조업체(개인기업 형태)로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경상남도 창원 협업단지내에 부지를 분양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있읍니다.
[질의]
다음의 참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창원 협업단지 내의 신축공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대구직할시 내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신축 창원공장에 대한 투자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대구
공장과는 별도로 창원공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았음(소득세 기본통칙 1-2-56...6 제2항 제1호의 자기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로 보는지 여부).
나. 기존 대구공장 및 신축 창원공장의 소유자는 동일인임.
다. 기존 대구공장의 토지ㆍ건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등 사업장의 자산ㆍ부채를 전부 포괄 양도하고자 함.
라. 기존 대구공장 및 신축 창원공장의 업태 종목은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