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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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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968생산일자 1988.07.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등기부상 멸실(철거) 후 즉시 토지만 양도코자 합니다.(매입자가 취득 후 건물을 신축코자 함)

[질문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