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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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1972생산일자 1988.07.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를 취득한 후 7년 10개월만인 1987년 12월에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 현재 국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팔려고 함(현재 소유기간은 8년이 넘음). 가. 이 경우에 국내에 꼭 계속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자기가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꼭 국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만일 비과세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