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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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2033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신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25평 위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집을 지어 이사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2개월 전 먼저 소유한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매도한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란에는 다세대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만일 양도소득세 해당이 된다면 다세대용으로 기재된 2층집을 한채만 소유한자가 매매시에도 다세대용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