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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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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034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석회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65,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5,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한국산업 표준분류표에 의한 토사석 채취업(쇄석, 건설용 모래 자갈) 및 전문건설업 면허(철근콘크리트 및 토공)를 취득하여 개인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1987.10.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재산01254-1265, 1985.04.26

석회석 채취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채석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