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12월 27일 대전시 중구 ○○동 ○○번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경료를 하였으나 사실상의 거래는 전 소유자의 친분관계로 1979년 10월 02일에 대금관계를 종결하고 (계약일 및 계약금지급일: 1979년 09월 10일 중도금지급일: 1979년 09월 20일 잔금지급일: 1979년 10월 02일 취득계약서 내용) 전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를 2개월이 지나 경료한 것입니다.
○ 본인은 그동안 경작하다가 1987년 11월 17일에 양도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약내용으로 보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등기부등본의 취득일과 양도일(원인일 기준)로 계산하면 7년 11개월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갑설)
- 1982년 12월 31일 이전 법률규정은 (소득세법 제27조 개정전) 양도와 취득의 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로 양도시점을 규정한 바 본인의 경우 중도금 지급일이 1979년 09월 20일로 이때부터 기산하면 양도시점인 1987년 11월 17일(등기원인일)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다.(계약서에 의한 중도금지급일부터 양도시점까지 경작기간 계상)
(을설)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의 비과세 적용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의존하여 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8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과 같은 경우 8년이상 소유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3조
※ 재산22633-1892, 1987.07.15
‘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