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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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037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바, 다세대 주택을 신축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해당 여부.
나.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바,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