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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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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056생산일자 1988.07.23.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 1986.01.14)사본 및 ‘양도소득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에 대한 질문으로, 전으로 농사를 지어 오던 곳인데 시가지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즉시 일부 분할판매 하였습니다. 전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온 기간은 15년인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지목변경 전부터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후부터 계산이 되는지 질의함.

나. 증여에 대한 질문으로, 중기임대 및 도급을 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당시 계약서에 연도별로 분할상환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환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지방세법 제1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