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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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재산01254-2094생산일자 1988.07.26.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2.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와 양도시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로구 적선동의 대지 72.7㎡, 건물 46.28㎡를 1978.06.09부터 취득하여 살던 중,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본인소유 부동산의 대가로 1986년도에 착공, 1987년도에 준공한 토지 33.6㎡, 건물(사무실) 297.55㎡를 분양받았습니다.
○ 그 후 법인에게 건물가 104,888,603원, 토지가 55,637,736원, 합계 160,526,339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질의함.
※ 조합에서 종전 토지·건물의 평가시 건물은 쳐주지 않고 토지만 156,305,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분양 예정의 대지·건물의 추산액은 토지 55,642,507, 건물 145,795,065원으로 평가하였으며, 1978.06.09 현재의 토지등급은 76등, 양도일인 1987년 12월의 토지등급은 232등입니다. 건물은 1987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사무실 건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의 제2항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