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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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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103생산일자 1988.07.27.
AI 요약
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1, 1988.07.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귀 질의 내용 중 국내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 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 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미국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41세의 세대주로서 지난 1988년 03월 25일 여권을 받기위해 이주신고를 필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년이나 살아오던 아파트도 미국이주를 위해 1988년 06월말에 팔았습니다.

○ 당당님께서는 이지도사회 미국의 취업이민(P-6)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가는 것이 아니라 미 국무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미국에 고용주 등 영사관의 마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형제 초정등 친권자 초정과 달리 큰기대를 걸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6월중으로 가게될 것 같던 미국취업이민의 길도 미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가 되었으므로 언제 가게될지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내년(1989년)9월말에 간다고 하고 혹자는 1988년도 9월말에 간다고 합니다. 어쟀건 저희는 융자600을 포함해서 3700만원 짜리 연립을 다시 사게됬습니다.

○ 만일 저희가 이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거주치 못하고 미국 이주를 가게된다면 양도세를 물게 되는지요. 또 이집을 취득하고 1년 이하를 거주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준후 미국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 3년 이내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물게 되는지.

○ 또 이집을 어느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