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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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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2104생산일자 1988.07.27.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주택을 3년 이 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 갑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전제, 갑주택은 비거주 주택이고, 을주택은 취득과 동시 거주한 주택임)

<예시1>

 - 갑주택 취득 1978.12.21

 - 을주택 취득 1982.03.20

 - 을주택 양도 1983.09.27

 - 갑주택 양도 1983.10.20

 (갑설)

  - 갑주택은 1세대 1주택이 해당되므로 비과세된다.

 (을설)

  - 갑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예시2>

 - 갑주택 취득 1978.12.21

 - 을주택 취득 1982.03.20

 - 을주택 양도 1983.09.27

 - 갑주택 양도 1986.10.01

 (갑설)

  - 갑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

 (을설)

  - 갑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예시3>

 - 갑주택 취득 1978.12.21

 - 을주택 취득 1982.03.20

 - 을주택 양도 1983.09.27

 - 갑주택 양도 1983.10.01

 (갑설)

  - 갑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된다.

 (을설)

  - 갑주택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