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매도자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매도자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106생산일자 1988.07.2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1, 1987.07.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1, 1987.07.13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 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교시설 고시후 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도시계획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