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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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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주식의 평가방법
재산01254-2114생산일자 1988.07.28.
AI 요약
요지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94, 1987.05.09, 재산01254-2345, 1985.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4, 1987.05.09 ※ 재산01254-2345, 1985.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대주주가(소득세법 제23조)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대통령령 제7458호) 및 시행령 부칙 제13조(대통령령 제9229호)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질의함.

 (갑설)

 

취득가액

양도가액

의제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을설)

 

취득가액

양도가액

기준시가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