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산01254-2175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 공동 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구청에서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건물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건물 준공검사를 얻은 날이다.

 (을설)

  - 건물 보존 등기 접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