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재산01254-2175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 공동 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구청에서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건물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건물 준공검사를 얻은 날이다.
(을설)
- 건물 보존 등기 접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