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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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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76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환지등의 정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하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 09월 30일에 농지(전) 1,471평을 평당 11,500(16,956,500)에 매수하고, 동년 10월 29일에 176,520,000원에 팔고, 1988년 2월 15일에 농지(전) 2,134평을 대토로 샀습니다.

○ 위는 모두 노출된 가격이며, 등기상과도 일치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