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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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재산01254-2178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OO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1962.09.17.자로 ○○동 ○○번지 답 2,086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시의 OO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1986.12.30일자로 지목은 대지로 면적은 732.9평방미터로 변경되었고, 1987년 12월 29일자로 본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토지는 1986.12.30.자로 ○○시에서 환지처분 공고되었고,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본인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8년 자경사실만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