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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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재산01254-2179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 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 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08.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구 ○○동 ○○번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81.11.03. 이후 2차에 걸쳐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취득면적 계산에 있어 기준일이 당초의 환지 예정공고일이 되는지 혹은 환지예정 변경공고일이 되는지의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적용시)
※ 참고사항(환지 예정지 변경사유 및 내역)
가. 당초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후 취득할 토지(○○동 ○○번지)
나. 1차 환지 예정지 변경 (변경사유 : 도로에 백제 고분이 발견되어 우회도로가 생김)
다. 2차 환지 예정지 변경 (변경사유 : 1차 환지예정지 변경후 취득할 토지가 공원으로 바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