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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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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180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고향은 충남 서산으로서 군입대 전과 군제대 후 농사일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본적지에서 군입대 전에 모아 놓았던 돈으로 논을 사서 직접 경작하다가 서울에 와서도 논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 그러한 논을 작년에 매도를 하고 보니 관할 세무서에서 최근에 우편질문서가 송달되어 본인은 즉시 하기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겠는지 여부.

 <구체적인 내용>

  가. 구체적인 보유기간(등기부상) : 1974.08.~1987.10.

  나. 서울 거주기간 : 1977.6월부터 계속

  다. 세무서 제출서류

   (1) 물건 소재지 이장 겸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자경사실 확인서 1통

   (2) 양도물건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라.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방법

   벼농사는 연 1회 농사로서 봄에 모내기 할 때 본인과 저의 부인이 같이 가서 2-3일간 현지주민을 품삯을 주고 사서 모내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심을 모는 모를 파는 사람에게서 사서 하였음.

   그 후 부인이 월 1~2회 정도 현지에 가서 농약살포 및 작황 확인을 한 후 추수 시에는 또한 일꾼을 사서 추수한 후 도정하여 서울거주 집으로 수송하는 방법으로 매년 농사를 지어 왔음.

 ※ 추가사항

  만일 상기 내용에 의해서 질문사항인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