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고향은 충남 서산으로서 군입대 전과 군제대 후 농사일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본적지에서 군입대 전에 모아 놓았던 돈으로 논을 사서 직접 경작하다가 서울에 와서도 논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 그러한 논을 작년에 매도를 하고 보니 관할 세무서에서 최근에 우편질문서가 송달되어 본인은 즉시 하기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겠는지 여부.
<구체적인 내용>
가. 구체적인 보유기간(등기부상) : 1974.08.~1987.10.
나. 서울 거주기간 : 1977.6월부터 계속
다. 세무서 제출서류
(1) 물건 소재지 이장 겸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자경사실 확인서 1통
(2) 양도물건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라.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방법
벼농사는 연 1회 농사로서 봄에 모내기 할 때 본인과 저의 부인이 같이 가서 2-3일간 현지주민을 품삯을 주고 사서 모내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심을 모는 모를 파는 사람에게서 사서 하였음.
그 후 부인이 월 1~2회 정도 현지에 가서 농약살포 및 작황 확인을 한 후 추수 시에는 또한 일꾼을 사서 추수한 후 도정하여 서울거주 집으로 수송하는 방법으로 매년 농사를 지어 왔음.
※ 추가사항
만일 상기 내용에 의해서 질문사항인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