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 9월 중순경 A라는 APT(○○구 ○○동 소재 J APT)를 매입한 후 등기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 후 1988년 7월 중순경에 동일소재의 B라는 APT를 이사 갈려고 사서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가. 이 경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나. 만약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B의 주택을 1988.8월∼9월경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는지 여부.(토지등급은 1986년08월01일 201등급이고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다. B의 주택을 보유기간 1∼2개월 후에 매매일 때 자진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지 여부.
라. 만약 자진신고를 꼭 해야 된다면 신고기간과 신고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마. B의 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 1∼2개월간의 매도일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등등... 공제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
바. 만약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고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자진신고는 해야 하는지 여부.
사. 위 바의 경우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아. B의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새로이 C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언제 사서 언제 등기이전을 하고 언제 이사를 가야만 A주택과 C의 주택이 연결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지 여부.
자. A주택과 C주택이 연결되면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혜택이 된다면 B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시점은 C의 주택의 매입 전인지, 혹은 매입 후인지, 또는 C의 주택의 매입시기와는 관계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 단독주택 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②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타인소유주택인 제3의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③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