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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가액의 의미
재산01254-2183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고시 제87-7호(1987.02.16)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 제 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이상인때의 규정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고시 제87-7호(1987.02.16)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 제 7호에서 …1과세기간중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이상인 때의 규정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것을 말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