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의 계산시 의제취득가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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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의 계산시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재산01254-220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1975.01.01 현재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01.0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회신
1.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의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2. 1975.01.01 현재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01.0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동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31 이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6년도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의 규정의 의하여 1975년 01월0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1975년도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상 조정률을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의 범위 여부.
(갑설)
- 당해 토지에 대한 1975.01.01 현재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토지에 대한 1975.01.01 현재의 등급가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