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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ㆍ자(子)가 각각 1주택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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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父)ㆍ자(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10생산일자 1988.08.05.
AI 요약
요지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의 경우 매각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ㆍ방위세가 비과세인지여부.

 (1) 제 장자의 가족은 어린애가 3명이어서 가족이 5명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재 장자소유의 대지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약 8년 전에 신축해서 준공허가를 받고 약 1년 전에 법원등기를 마쳤습니다.

 (3) 제 장자 본인은 소유주지만 신축한 후 직장관계로 한번만 거주한 적은 없고 이 집에 부모인 제가 신축 후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제 장자 본인은 이 주택 외에 딴 주택은 없습니다.

 (5) 아버지인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서울에 가지고 있고, 어머니인 제 처가 전주에 조그마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호화주택은 아닙니다.(신축한 제 장자의 주택)

  이와 같은 경우 양도세, 방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앞에서 설명해드린 형편에서

 제 장자가 부모 되는 제가 살고 있는 제 장자 소유의 전주 주택에 이사와사 같이 합가해서 살게 되면 부인 제가 세대주가 되고 제 장자가족은 한 세대가 되는데

 제 장자는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므로 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는 양도세ㆍ방위세를 납세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