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2214생산일자 1988.08.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 전가족(본인, 배우자, 자)이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1세대 1주택을 5년간 소유하고 있던 집을 이민을 가고 나서 매매하게 되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비과세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법에 의하면 비과세라고 되어 있으나 예외란에 보면 과세로 나타나 있는 것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