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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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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
재산01254-221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7년생(만30세)으로서 1987년에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여 그 집으로 이사도 못한 체 독체 전세로 세를 놓다가 그만 팔았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안 옮겼습니다.

○ 매매한후 몇 달후에 양도세 생각이 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현재 큰 형 집에 주민등록지를 해놓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였기 때문에 형님 집에 묻어사는데 이 경우에는 비록 형님집에 (형님명의집) 산다하더라도 같은 형제로 보니까 본인을 1가구2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하면 본인명의로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본인명의의 집을 지어서 돈이 부족하여 집진지 06개월만에 팔아도 (은행대출이 삼천만원 있었음 너무 이자 부담이 커서 정리했습니다)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