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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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재산01254-222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나 2. 다만 8년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당해농지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6년 04월 04일에 답을 1,000평 가량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6년 05월 08일경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답이 환지 정리 지구(19녀 02월경에 고시)로 고시가 되어 1986년 02월경에 환지 정리가 끝나서 환지 정리 확정 공고가 나서 지목이 답지로 바뀌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후 1년이내에 매도하였기에 농지로 인정 받았으나, 환지 정리 기간중에 토지구획 정리 의하여 타의에 의하여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서 환지 정리 기간을 빼버리면 3년간의 자경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에도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