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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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재산01254-2270생산일자 1988.08.16.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가 6년전에 소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잔금지불능력이 없어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아 다른집을 세를 얻어 살아오다가
나. 사정에 의하여 1987년02월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1988년07월에 전기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다. 이럴 경우 전기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