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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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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272생산일자 1988.08.1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6,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6, 1988.05.131.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 해 지구내에서 신축.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 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 다. 2.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 토지 44평 건물 무허가를 구입하여 기거하던중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현재 아파트 신축이 진행중에 있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1가구 1주택자로써 재개발단지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 소득세 여부.

 나. 재개발단지가 특정지역으로 선정 되었을 때 1가구 1주택잔인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