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8.06.20 정○○과 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본인(임○○)외 5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음.
나. 매입 후 대지는 처와 남편 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건물은 아이들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세도 납부하였음.
다. 부동산 과세는 본인(임○○)명의로 부가세와 부동산소 득세 납부하였음.
라. 본 건 부동산 대지·건물의 기준시가비율은 대지 80, 건물 20 정도이며, 대지가 있으므로 건물 임대가 되었으며 부가세와 부동산 소득세를 납부(합산)하였음.
마. 본건 건물을 매매하고 양도 소득세를 매입 시 계약서와 매도 시 건물 대지 합하여 매도한 계약서를 (부모 자식(1명 출가)들이므로) 부가 대표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 매도하고 건물이 한 동이고, 한 가족이고, 8년 동안 부가세를 본건 1동을 기준으로 납부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사항을 설명하고 합동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바. 지금 세무서 담당자는 법 이론만 따라서 분리 신고, 분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나, 본인은 매입 시 1동으로 매입 세금도 1동으로 납부, 매입 시 1동으로 매도시도 1동으로 대지 건물 함께 계약서 상태로 실사바랍니다.
사. 대지 건물 각 다르게 과세하여 건물을 판 대지는 과세가 되니 한 건물이며 주민등록 호적등본상 부와 자식이오니 선처바라며 만약 이전 상태에서 분리 과세 한다면 처음부터 부동산 과세 표준이 대지 과세표준 + 건물 과세표준 각각 산출하여 부가세를 각 각 납부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o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