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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277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포함되는 필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26 매수인이 공사와 매도인 위○○(○○시 ○○구 ○○동 ○○번지) 간에 ○○시 ○○동 43B 1L에 대한 환지면적 982.1㎡를 토지개발 채권 \ 163,925,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첨1] 환지예정지 증명원(1985.05.22)에 의해 종전 토지 ○○번지 외 5필지 1,059㎡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별첨[2] 환지 예정지 증명원(1988.03.21)에 의하면 환지면적 982.1㎡는 변동이 없으나 종전의 토지가 2필지 늘어난 1,466㎡로 되어 있어, 이 공사는 계약 당시 환지면적 982.1㎡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추가된 종전의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행하는 양도세 등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