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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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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342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99, 1987.09.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작년 10월에 신규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3차까지 납입하던 차 본인의 남편이 올해 2월에 경기도 ○○시 소재의 근무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거주지는 ○○이어서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6월에 이 곳 상계동 아파트로 입주한 결과, 근무처까지의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여 복잡해서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곳 아파트를 팔고 ○○시로 이사를 가는 편이 나으리라고 여겨져 벌써 ○○시의 한 집에 9월 중순경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지방 전근인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