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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용 건물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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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 건물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 여부
재산01254-2346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8, 1985.11.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8, 1985.11.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취득 후 전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나. 신규로 상기 상가를 취득한 후 기존주택(취득 후 1년 이상 전가족 거주)을 신규상가 취득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3년째 되는해에 선취득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여부

 신규취득 상가건물

층 수

평 수

등기및사용용도

비 고

1

2

3

30평

30평

30평

상 가

상 가

상 가

90평

 (갑설)

  -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을설)

  -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