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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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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47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362, 1987.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0월에 ○○동에 있는 ○○APT 33평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형편상 이사를 못가고 강서구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곳이 회사와 계속 살다가 전세금이 융자를 포함해 1986년 8월에 ○○구 ○○동에 있는 ○○APT(19평)를 구입해 살다가 1개월 후에 새로 입주하는 ○○동의 다른 APT에 세를 들어 살던 중 몇달 전부터 부동산이 매매되기 시작해서 ○○동 ○○APT는 필요가 없길래 팔았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알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서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